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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에 따라 지원금액이 작년까지는 단독주택의 경우 최고 15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최고 200만원까지로 확대하고 그 외의 경우 면당 50만원,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소규모 화단조성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 당초 보조대상이 단독주택에만 국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다가구, 다세대 및 연립주택, 단독비율 50%이상의 복합용도건물,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까지로 확대 시행한다.
신청방법은 구·군 교통관련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연중 신청가능하며 설치비의 50%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지역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교통안전 증진과 긴급통행로 확보 및 주택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