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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덩굴작물 등을 식재한 주차장을 조성해 쾌적한 환경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2007년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원금액이 작년까지는 단독주택의 경우 최고 15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최고 200만원까지로 확대하고 그 외의 경우 면당 50만원,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소규모 화단조성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 당초 보조대상이 단독주택에만 국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다가구, 다세대 및 연립주택, 단독비율 50%이상의 복합용도건물,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까지로 확대 시행한다.
 신청방법은 구·군 교통관련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연중 신청가능하며 설치비의 50%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지역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교통안전 증진과 긴급통행로 확보 및 주택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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