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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12일 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6일 오후 2시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계획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단체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하며, 개인 또는 친목단체는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 지원도 가능하나 자본적 경비는 제외된다.
 이에따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단체는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지원신청서, 단체자기소개서,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울산시청 예산담당관실(680-701, 울산시 남구 신정1동 646-4번지)로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선정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선정 단체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홈페이지(www.ulsan.go.kr-고시공고) 또는 예산담당관실(☏229-2234)로 문의하면 된다.  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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