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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농업 종사자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과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농어촌지역 거주자에게만 지원됐으나 올해는 준농어촌 지역까지 확대 시행된다.
 농어촌지역은 울주군의 읍·면 지역이고, 준농어촌 지역은 구의 동 지역 중 그린밸트지역과 그린밸트 해제 후 주변농경지가 그린밸트 지역으로 둘러쌓인 1종 주거지역, 녹지지역으로 중구는 장현동 일원, 남구는 두왕동 일원, 동구는 주전동 일원, 북구는 상안동 일원 등이 해당된다.
 지원시책을 보면 '영유아양육비 지원'은 농업생산성 제고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5ha미만 농가자녀 0~5세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액은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액의 70%로 연령별로 11만3천원~25만3천원(국공립 유치원원 실수업료)이 지원된다.
 시는 올해 4억8,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월 342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5ha미만 농가자녀 0~5세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액의 50%로 연령별로 5만7천원~12만6천원(미술학원 등)이 지원된다.
 시는 올해 1억1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월 107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농가도우미제도'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에 따른 영농공백시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는 제도로 북구, 울주군 지역 출산 전·후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여성 2명에게도 지원한 적이 있다.
 지원단가는 1일 3만8천원이며, 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30일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 2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20명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임금 80%(자부담 20%)를 지원한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지리적·경제적·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해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농업인 자녀, 손자녀, 동생 등 고교생을 대상으로 이중수혜자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나 지원한다. 시는 올해 11억1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분기별 972명을 지원한다.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사업'은 농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50%로 경감해주는 제도로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입자는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서를 제출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영유아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등은 결혼 이민자가 국적 취득 전 이라도 다른 지원조건만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며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및 농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의 노령화 추세 및 출산율 저하를 완화시키고 농업종사자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과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농촌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여성농업인 복지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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