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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는 광역시 승격 10주년을 맞는 올해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입법·정책개발 기능을 보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상임위의 명칭도 변경하는 등 새로운 의회상 정립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의정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재검토하고, 현행 연간 120일인 '회기 연장'과 '특별위원회 설치'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 늘어나는 의정 수요에 적극 대처해기로 했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우선 전문위원실에 사무관급 인력을 충원해 입법정책 기능을 보강키로 했으며, 상임위 중 명칭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온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현실에 맞게 바꾸기로 했다.
 시의회에 입법·정책개발 인력이 보강되면 전문위원은 종전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유급제 실시 이후 열악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여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말 추진하다 중단한 '유급 보좌관제' 도입 방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지방의원 보좌관제는 현재 서울과 인천, 광주시의회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산시의회는 의원들과의 의견조율을 거쳐 지난해 말 도입을 결정하고, 올해 당초예산안에 인건비 5천만원을 편성, 상임위의 심사를 거쳤으나 예결특위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도입이 무산됐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현재 120일로 되어 있는 연간 회기일수가 지역의 의정 수요를 감당해 내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연간 130~140일의 회기를 운영하는 다른 시·도의회에 비해서도 너무 짧다는 여론에 따라 연간 140일로 회기를 늘리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시의회는 또한 시민 숙원사업이던 울산국립대와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혁신도시 건설이 올해 본격화되고, 현안사업인 신산업단지내 자유무역지역 지정, 울산대교 건설, 경전철 도입 등 울산의 발전과 직결된 대형 사업들에 대한 논의도 올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회 차원의 해결 노력을 위해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는 등 의회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의회는 올해 국내는 물론 국제도시와의 교류와 연대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편, 이를 통해 시의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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