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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사유지 사방사업을 해 줘 혈세 낭비는 물론 인근 지주와의 형평성 시비까지 낳고 있다.
 게다가 울주군은 문제의 사유지가 비가 오면 산 정상에서 흘러내린 물이 산을 개간한 지역으로 유입돼 농작물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논란까지 빚고 있다.
 12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상북면 거리 A모씨의 산지개간지 유실을 막기 위해 0.16㎞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 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방사업을 실시했다.
 이 때문에 인근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B모씨가 울주군이 개인 소유의 땅을 보호해 주기위해 막대한 군예산을 들여 사방사업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B씨는 또 자신의 땅 윗쪽에 A씨가 1만여평에 달하는 산지개간을 하면서 우수기 등에 대비한 배수로 설치를 하지 않아 비만오면 돌과 자갈 등이 농경지로 흘러들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B씨는 윗쪽에서 흘러내리는 빗물과 돌, 자갈 등을 농경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성토까지 해놓고 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성토를 해놓은 부분은 원래 배수로였으나 B씨가 이곳을 성토하는 바람에 오히려 자신의 농경지가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는 등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군은 "사유지에 대한 사방사업도 재난 우려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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