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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방어(토탄못)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지주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보내 "주택공사에서 제시한 보상액이 인근 유사지역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재감정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지주들은 진정서를 통해 사업지역은 동구 대왕암공원과 일산해수욕장을 접하고 있지만 주택공사에서 제시한 평당 68만5천원은 인근 유사지역의 반값도 안되는 보상액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재감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상액산정의 문제점으로 '적정가격'형성이 되지 않은 점과, 사업지역의 경제적인 잠재력, 자연녹지로 감정, 지가감정 대상 선택의 잘못 등 크게 4가지로 들었다.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 '적정가격'이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인정되는 가격으로 최근 몇년간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적정가격이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여년전 사업시행자인 S기업에서 평당 35~55만원의 현금보상을 지급하려 했으나 지주들의 거부로 무산된 점을 들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이번 보상액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구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용도지역으로 자연녹지, 용도지구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돼있지만 주공은 3개 감정평가업자에 감정을 의뢰하며 그대로 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자연녹지로 감정할 것을 과업지시해 지주들에게 불리한 감정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를 감안하기 위해 일산유원지와 화암(꽃바위) 두 지역을 대상지로 선택했지만 두 지역 모두 보상액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상금액이 축소 감정된 것이 분명해 재감정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지주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액에 문제가 있다는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수십년간 재산권리를 행하지 못한만큼 우리의 뜻을 최대한 관철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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