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는 15일부터 이틀간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한다.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과 함께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등과 관련한 견해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 후보자가 사립학교법 헌법소원에서 정부측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서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을 포함해 모두 18억3천212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이틀간의 인사청문특위 청문회와 오는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해말 '전효숙 헌재소장 파문' 이후 계속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120여일 만에 해소된다.  서울=조원일기자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