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정동수 서울 송파구의장·이하 전국의장협의회) 제118차 시·도대표회의가 울산시구군의회의장 협의회(회장 박성민 중구의장)의 주관으로 17일 오전 11시 중구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국 의장협의회는 전국 15개 시·도(제주도 제외)를 대표하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중앙과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위한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기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충남 천안시를 제외 한 14개 시·도 대표 의장이 참석했으며, 정동수 전국 의장협의회 회장의 개회사와 박성민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참석 의장들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장협의회 사무국 운영규정 개정안 ▲수석 부회장 선임의 건 ▲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방법 개선 건의문 채택의 건 ▲지방의회 의원 할인 요금 적용 이용 건의 ▲의원국외여비 예산편성 상향조정 건의의 건 ▲광역시내 군지역의 의회사무국 설치 건 등을 심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박성민 의장은 '광역시내 군지역의 의회사무국 설치 건'에 대한 제안에서 "현행 지방 자치법상 위임된 군지역의 행정기구 설치 기준이 집행부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이 행정기구의 설치기준과 같이 설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의장은 이를 위해 "현재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인 시·자치구에 설치될 수 있는 의회사무국 설치기준을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인 시·자치구·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의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6개 안건을 국회와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키로 했다.
 김락현기자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