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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들의 불법 행위 단속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울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최소한의 법적 조치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채 시정조치로만 처리하는가 하면 민원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쌍방합의 조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민주노동당이 울산·부산·광주 등 전국 지자체가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해당 지자체가 제출한 대부업체 감독 실태를 분석한 결과 울산을 비롯 광주, 강원, 충남 등은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의 경우 현재 400개가 넘는 대부업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 업체들을 관리 감독할 전담직원은 경제정책과에 1명밖에 없어 사실상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
 또 지난해 울산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등의 활동 내역이 전무할 뿐 아니라 불법 대부업체의 전문적 검사를 위한 금감원 검사요청 건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록 대부업체 중 일수업자의 법정 이자율 위반행위에 관한 민원을 받았지만, 울산시는 고발보다 대부업자와 피해신고자 간의 쌍방합의 조정에 그쳤다. 이자율 위반 행위는 현행 대부업법 제8조와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신영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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