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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채무 상환 능력 지표가 반영될 전망이다.
 대출 한도를 결정짓는 DTI는 40~60%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자율적인 여신 심사 기준을만들어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친 뒤 빠르면 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DTI 40%를 유지하되 3억~6억원의 주택은 지역에 관계없이 40~6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장인과 달리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의 일일 입금 또는 예금 잔고 현황, 거주지역 평균 소득, 신용카드 사용 금액, 상환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소득을 추정해 DTI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신혼 부부나 직장 초년생, 은퇴를 앞둔 50대 직장인 등에 대해서는 DTI 규제를 더 완화하거나 향후 예상 소득 또는 보유 금융자산에 따라 별도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 규준에 애초 방침과 달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지 않고 대출 심사 때 채무 상환 능력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는원칙과 예외 적용 대상 만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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