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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17억원의 사기극을 벌인 부동산 투기범들이 붙잡혔지만 전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 2백만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인 노회찬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실시한 부동산투기사범 특별단속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 의원의 따르면 투기범들은 기획부동산업체의 부동산 사기와 부동산 미등기 전매 또는 증여 가장 등 부동산투기를 한 252명으로 이들은 임야 1만8,000평을 8억2,800만원에 매입해 405명에게 317억원을 사기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벌금 2백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게다가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한 건설교통부 사무관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빼주고 1,000만원을 받고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말 '억!'소리 나는 얘기로 일반인들과는 사뭇 대우가 다르다. 상황별로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은 1백만원의 금품을 훔치면 실형을 받는다. 그런데 이들은 겨우 2백만원의 벌금형이라니 다소 이해가 가질 않는다.
 새삼 지난 1988년도 지강헌사건이 떠오른다. 그 때 지강헌씨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말했다.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있다'는 이 말이 당시 우리네들 가슴에 깊이 와닿았던 것도 사회 부조리와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수 년 전부터 J, N 전직 대통령들의 수천억, 아니 수 조원이 될지도 모를 돈을 숨겨놓은 뒤 통장에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말에 우리 국민들은 더욱 정부와 정치인을 믿지 못했는지 모른다.
 국민들이 정치인과 정부, 행정기관의 모든 것을 싫어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 흔히들 말하는 '높은 사람'들의 잘못이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정치인과 행정기관은 남녀노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평한 대우를 해주며,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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