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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사진)은 28일 작년 12월에 자신이 대표 발의한 '동해안 특별법' 제정 법률안에 대해 관련 부처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는 것과 관련,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윤 의원이 이날 밝힌 '동해안 특별법 추진현항'에 따르면, 건교부가 동해안 특별법과 관련해 작년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35개 중앙부처와 16개 시·도에 의견제출을 요구, 의견을 제출한 9개 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관광부가 가장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문광부는 정부조직법상 주무부서로서의 기능위배 등을 이유로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법제정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항이다.
 또 해양수산부도 지역 난개발 및 국가차원의 국토관리 곤란 및 지역특별법 만능주의 팽배 등을 이유로 법제정에 신중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부처도 △건설교통부는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의 삭제 △국방부는 제26조 군사시설보호법에 관한 규제특례조항의 삭제 △행정자치부는 제35조 남해안발전기금은 건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기금으로 시·도는 권리가 없는 만큼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재정경제부는 제22조 동해안지역 관광특구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세 및 환급조항과 제38조 조세의 감면 조항의 삭제 요구 △산림청은 산지전용허가 의제와 관련해 보전산지의 의제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울산시와 경북, 강원도는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법 5조 종합계획 입안의 내용을 확대해 줄 것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정부 일부 부처의 반대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며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법안을 공동발의한 울산시와 경북, 강원도 출신의원들과 3개 시·도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국회차원에서 법안통과에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해안 광역권개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울산지역도 대규모 해양휴양단지나 환경산업 등 지역발전에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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