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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사진)은 28일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및 검증 없이 고발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부패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 법률안에는 ▲접수된 신고사항 또는 고발된 사건에 대한 진위가 확인되거나 조사기관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외부 공포금지 ▲신고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 위반해 조사사실을 공포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줄이고 공직사회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뤄져야 하나, 사실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청렴위원회에 고발당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공직자를 악의적으로 무고하고 사실 확인 전에 언론 등에 공표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무고하게 부패혐의를 신고 또는 고발하고, 이를 언론 등에 알리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개정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2월 중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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