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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봉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수당이 작년과 비교해 2.5% 인상됐다.
 국회는 28일 올해 국회의원의 월 평균 수당을 작년 대비 11만9천원(2.5%) 인상된 483만5천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으로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수당도 같은 비율로 올라 각각 월 806만7천원과 687만9천원을 받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공무원 전체의 보수조정 비율을 반영해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의원 한 사람을 위해 매월 소요되는 법정 금액은 △세비 840만원 △기타 지원경비 251만원 △사무실 운영비 45만원 △차량유지비 35만원 △유류지원비 80만원 △공공요금 91만원 △보좌직원 6인 월급 1천590만원으로 총계 약 2천68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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