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위는 이날 오후 재적위원 63명 전원이 참석,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붙인 끝에 찬성 62명, 반대 1명으로 가결시켰고 전대 의제에 관한 안건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전대 의제는 ▲전대에서 평화개혁미래세력의 대통합 신당을 추진하고 ▲새로 선출될 지도부에 대통합 신당의 방법, 절차와 관련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며 ▲전대 이후 4개월간 중앙위 구성을 유예하고 이 기간 당 의장, 최고위원, 국회의원, 당협 운영위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연석회의에 통합수임기구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중앙위가 당헌개정안과 전대 의제 등 안건을 원만하게 통과시킨 것은 연쇄탈당으로 당내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기간당원제 사수를 주장하던 참정연 등 사수파 중앙위원들이 "일단 전대를 성사시키고 보자"며 기초당원제로의 당헌 개정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당 최고 의결기관인 중앙위의 이날 결정으로 내달 14일 우리당의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조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