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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의적 고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기현(울산 남구 을) 의원은 2일 '조사가 끝나지 않은 고발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청렴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항 또는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진위가 확인되거나 조사기관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않되며, ▲신고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사실을 공표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김기현 의원은 "그동안 무고한 사람을 악의적으로 고발하고 진위 확인 전에 고발 사실이 언론 등에공개돼 개인의 명예에 치명타를 입힌 경우가 많았다"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선거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해지는 고발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아님 말고식'의 악의적 고소, 고발 사건이난무할 것이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부패방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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