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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의 교육 수장은 앞으로 울산을 세계도시 반열에 올려놓는데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자리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사실은 굳이 반복하지 않더라도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다. 문제는 이 같은 교육을 이끌 교육감이 선출 직후부터 선거법 위반이나 정책적 혼란, 나아가 자질 시비까지 이어지는 것은 교육감 자신 만이 아니라 울산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감이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학술지에 등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복만 교육감이 지난 2004년 울산대 산업정보경영공학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해 제자의 이름을 빼고 학술지에 단독 저자로 등재했다는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 같은 의혹이 알려지자 즉각 반박했다. 그는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될 때 제자 이름이 빠진 것은 실수"라며 "석사학위의 논문을 추려서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은 관례며 당시 제자는 학회 회원이 아니어서 내 이름만 올라간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문제는 당사자인 제자의 말이다. 제자 A씨는 "내 석사학위 논문과 매우 유사한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을 최근까지 몰랐다"고 말했다.
 도용이다, 아니다의 문제를 떠나 이 같은 교육감의 해명은 군색하기 짝이 없다. 특히 다른 제자가 쓴 석사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등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제자는 제2저자로 등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1,2 저자의 개념은 없었고 제자가 예의를 갖춘다고 지도교수의 이름을 제1저자로 올린 것 같다"는 대목에서는 실소가 나온다. 교육의 수장이 제자의 논문을 마치 자신의 저술인 것처럼 속이는 것은 학문적 윤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넘어 자질문제까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물론 중복게재에 대해 학문영역별로 용인하는 정도가 다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직자는 일반 학자의 기준을 넘어서는 학문적 정직성이 요구된다. 이것이 그동안 수차례 공직자들의 논문 파동을 겪으면서 국민들 사이에 합의된 기준이다. 교육감은 교육계의 수장이자 울산 교육의 방향을 잡아가고 미래를 책임질 막중한 자리다. 적어도 제자의 논문을 도용하고 이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지금까지 논문 중복 게재나 도용, 혹은 표절 문제가 불거지면 해당 학자들의 변명은 늘 부인으로 일관했다. 자신의 과오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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