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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 기준 입장 반영에 한나라측 문제제기 관측도

 제5대 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본회의장 폭력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풍파를 겪은 울산시의회가 대화와 타협의 의회 운영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온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무산됐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당초 21일 열리는 제1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던 '울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처리를 보류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공간과 정당 지원인력 배치, 예산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 이유를 달았다.

 조례안에서는 특히 교섭단체의 입법활동 지원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규정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울산시와의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조례안 처리를 보류한 주요 원인이 됐다.
 하지만 문제가 된 조례안의 초안을 민주노동당 시의원단 대표인 천병태 의원이 마련했기 때문에 민노당의 기준과 입장만 반영됐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조례안을 처리를 미룬 진짜 이유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천 의원은 지난 19일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7일전으로 되어 있는 의원 발의기한을 넘긴 점을 감안해 이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 상임위원장의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대 의회 첫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사태를 겪은 시의회가 '폭력의회'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준비한 제도적인 원내 화합대책이 사전조율 불발로 물 건너 간 셈이다.
 무엇보다 조례안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운영을 위해 사무실과 직원을 둔다고 명시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예산편성권을 가진 울산시가 난색을 표할 경우 조례안의 의회 통과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시의회가 직면한 소통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의장 선출방식 개선과 함께 의회개혁의 핵심인 원내 교섭단체 구성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행한 일을 겪은 시의회가 원구성 이후 첫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시민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 추진했는데 보류돼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천 의원은 또 "의장단과 양당 의원대표가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한 뒤 단일안을 만들어 다음 회기에 처리키로 했다는 점을 언론에 공개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그는 조례안에 교섭단체 구성 자격을 '4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라고 명시한 것과 관련, 의원 수는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무 의회운영위원장은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는 단순히 의회 내에서 합의하면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안은 집행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처리를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초 시의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 한나라당은 이희석 의원을, 민노당은 천병태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임했으나 교섭단체 조례의 입법화가 미뤄지면서 이들의 역할은 당분간 유명무실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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