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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허령) 소관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한나라당 김종무 의원이 명예감사관제 운영실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김정훈기자 idacoya@

울산시의회 제130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나흘째인 27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부조리신고 포상금제도 등 유명무실한 각종 제도의 활성화와 감사 내실화에 초점을 맞춘 주문을 쏟아냈다.
 울산시 감사관실은 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와 시 직속기관과 사업소, 공기업, 출연기관 등 총 29개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두고 있다.

 이유우 감사관의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질의에 나선 허령 위원장(한나라당)은 지난 6월 제정된 공무원 부조리신고 포상급 지급 조례가 시행된 이후, 접수된 신고사례가 전무한 것을 확인한 뒤 제도 홍보 등을 집중 거론했다.
 허 위원장은 "공무원 부조리신고 포상금제도와 비슷한 시기에 시행된 소방서의 비상구 폐쇄신고 포상금제도의 경우, 남부소방서에만 6일 만에 무려 2,0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사례를 소개한 뒤 "공무원 부조리신고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홍보부족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제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가 저조한 것은 공직사회의 경직성에다 신분노출 우려와 후환을 두려워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제도 내용과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는 점 등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송병길 의원(한나라당)도 공무원 부조리신고 포상금제도와 관련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송 의원은 "신고자의 신분은 최대한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신변노출 우려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면서 "실명제로 되어 있는데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어째든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공무원 부조리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사례를 없애야 하며, 100% 신분비밀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창렴지수에서 울산은 하위권에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종무 의원(한나라당)은 감사기법 문제에 대해 짚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자체 정기감사 등을 통해 업무에 적극적이거나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해 포상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물론 불법이나 편법을 동원한 부당한 업무처리는 반드시 가려내야겠지만, 일 잘하는 공무원을 발굴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감사관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그는 올 상반기 울주군과 중구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확인한 뒤 "일하는 공직사회 정착을 위해 사후관리 위주의 적발감사를 지양하고, 업무를 창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감사로 기법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허령 위원장은 "29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하는데 기관별 업무종합평가에 감사 결과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서는 정밀진단을 실시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영철 의원(무소속)도 "한 일에 대한 감사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감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감사업무의 인식전환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명예시민감사관제 운영과 관련, "각 구·군별로 3명씩 모두 15명을 위촉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행 실적이 저조하다"며 "명예감사관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소극적인 활동밖에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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