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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용섭 의원은 27일 최고세율 인하를 막는 내용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2012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2%p씩 하향 조정하기로 돼 있는 것을 변경, 2012년 이후에도 각각 22%와 35%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대규모 감세조치와 재정지출 확대로 2009년 국가채무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36.1%인 407조2천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입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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