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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투자 원금 2~3배의 고수익을 미끼로 수천여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해 1천600억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불법 유사금융업체 (주)유라이프 관계자 9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5일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유라이프 국장 장모(51·여)씨와 울산 그룹장 나모(45·여)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울산지사장 홍모(47·여)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회사 관리이사 노모(40)씨 등 80명을 불구속 입건 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회장 박모(44)씨 등 2명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수배조치 내리는 한편 또 다른 회장 오모(41)씨 등 4명에 대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2005년 2월 18일부터 지난해 10월 15일까지 서울에서 무허가 유사금융업체를 차려놓고 울산과 부산 등 전국 12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2,6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1천68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이들은 '병원, 실버타운, 알칼리 이온수기 판매·임대사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라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을 투자하면 월 500만원에서 1천만원을 주주배당금으로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1,680억 상당을 여러개 차명계좌에 분산 송금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투자금을 세탁했으며, '주식 양수 확인증'이라는 명목으로 주당 액면가 500원의 가짜 주식을 발급하는 치밀함 까지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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