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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본보(1월 13일자)가 단독 보도한 이온정수기 판매회사 (주)유라이프의 유사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울산경찰청은 5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2천600여명의 투자자들로 부터 1천600여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이회사 경영진과 하위 사업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사법 처리키로 했다.
 특히 핵심 주모자들은 잠적해 버린 상태에서 회사를 믿고 일 하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입건되고,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자살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무허가 전국 12개 지사 운영
이온정수기사업 투자자 모집

▲(주)유라이프는 = 유라이프는 무허가 금융업체로 지난 2005년 2월 18일부터 지난해 10월 15일까지 서울 본사를 비롯해 전국 12개 지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사장-그룹장-팀장 등으로 직제를 나눠 투자자 및 투자금 모집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나눠가졌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주식까지 지급하는 치밀함으로 투자자들을 속여왔다.
 투자금은 이온정수기 사업을 명목으로 끌어모았으며, 하부 사업자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 8개월이라는 장시간동안 약속한 금액을 입금 시켜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더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토록 했다.
 그러나 회사는 지난해 10월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약정된 금액을 입금처리치 않고 3개월만 유예해 줄 것을 투자자들에게 부탁한 후, 그동안 회사 법인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꿔버렸다.
 특히 12월 유라이프 경영진은 회사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고 잠적해 버리는 바람에 결국 투자자들은 빈손이 됐다.

 

화병으로 사망·가족 자살시도
이혼등 가정파탄까지 이어져
▲후유증 =  이때문에 거액의 투자금을 날리게 된 투자자가 이달초 화병으로 숨지는가 하면, 가족이 음독자살을 시도 하는 등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게다가 자신이 피해자로만 알고 있던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지난 해부터 이어지는 경찰조사, 심지어 되레 자신이 가해자가 돼 경찰에 입건되는 바람에 금전적인 피해를 떠나 정식적으로도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에 투자한 홍모(61세·울산)씨의 경우 는 모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등 전재산 2억원 가량을 쏟아부었다가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고 1월 화병으로 숨졌다.
 또 서울지역 A(52·여)씨 어머니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지난 1월 말 음독자살 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액을 날린 B씨(54·여)는 "핵심 주모자들은 모두 잠적한 가운데 회사에 속아 큰 돈을 날리게 된 피해 투자자들이 경찰에 입건되고 있다"며 "돈도 잃고, 범죄자까지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몰래 사채를 빌려 투자했다가 남편에게 들킨 C씨(42·여)는 이혼소송을 제기 당하고, D씨(67·여)는 몇달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등 가정파탄 까지 이어지고있다.

 

유사수신 행위 전방위 수사
유사업계 조사확대 귀추 주목
▲향후 경찰 수사 = 경찰은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고수익이 보장을 빌미로 가정주부, 실직자, 퇴직자 등을 상대로한 다단계 형식을 빌린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전방위 수사를 예고 했다.
 특히 경찰은 유라이프 경영진들이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서민들을 대상으로 방문판매를 위장한 다단계 판매 방식을 활용, 유사 수신 행위를 하고 있는 유사업계에도 수사를 확대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할 경우 금융감동원, 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인·허가 및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피해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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