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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경비업무를 맡은 직원이 6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군다나 이 직원은 6년 전 다른 초등학교에서 상습적으로 여학생을 성추행하다 집행유예를 받은 동종 전과자임이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울산지역 대부분 일선 학교에서는 경비업체와 계약, 야간 방범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 등 전과 사실에 대한 검증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허술한 관리 체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김지혁기자 usji@

동종 전과 불구 용역업체서 고용 버젓이 학교 경비원 맡아
학교도 사건발생 불구 업체와 계약해지 등 적극 대처 않아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대부분 학교 위탁운영 대책 시급

교사들이 당직자로 근무하거나 일선 학교에서 직접 경비업무자를 고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학교 현장에서는 비용절감과 책임회피라는 편리성 때문에 경비용역업체에 학교 보안을 떠넘기고 있다.

#성추행 전과자 또 범죄

울산의 모 초등학교에서 6학년 여학생이 성추행을 당한 것은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학교 야간 경비업무를 맡은 전모씨가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의 시설을 보호해야 할 경비직원이 오히려 여학생에게 상습적으로 몹쓸 짓을 저지른 것이다.
 문제는 이 직원의 범죄 경력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04년에도 초등학교 1·2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하다 발각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경비용역업체 H 사는 이같은 범죄 경력을 무시한 채 전씨를 고용했고 결국 전씨의 성추행 범죄를 사실상 방치했다.

 문제가 불거지고 난 이후 이 학교의 대처도 비 상식적으로 이뤄졌다.
 경비업무를 위탁한 해당 업체가 고용한 직원이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이 업체에서 추천한 직원에게 경비 업무를 맡겼다.
 학교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기한이 남아 경비업체를 교체하지는 않았다. 새로 고용된 직원의 인상이 좋아 믿고 맡기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법률이 적용됐기 때문에 2004년 범죄 경력이 있는 전씨의 경우 제약을 받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시급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대부분 경비업체에 위탁

경비직원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일선 학교의 경비 시스템에도 대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울산지역 초·중·고교 230여 곳 중 2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228개교가 기간별 비상근무(당직 편성)를 경비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교육청 자치법규 중 비상근무규칙에 따르면 일선 학교는 교사들을 당직자로 편성해 운영하거나 무인전자경비시스템 도입, 또는 야간 경비원을 자체적으로 고용해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경비업체에 위탁하는 관행은 천편일률적이다.

 경비용역업체에 위탁할 경우 월 120~130만원의 저 비용으로 학교 야간 보안을 해결할 수 있고 만일의 경우 문제가 터졌을 때 업체에 책임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4대 보험료와 업체 수수료를 제외하면 경비 직원에게 지급되는 월 보수는 90만원 남짓. 저 비용으로 인력을 고용하다 보니 제대로 된 검증절차를 따질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경비용역업체에 의한 당직 근무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교육청은 제도를 개선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 일선 학교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경비용역업체와 위탁교육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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