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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지상 5층 건물의 신축허가를 받아 지상 4층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 건물은 이미 지상 4층까지 완성되어 사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사용검사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건축법'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주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棟別工事)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함)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면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따라서 귀하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인 지상 4층까지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위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일부가 법령 등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그리고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함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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