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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의 기초당원제 도입을 반대하는 기간당원들이 "지난달 29일 열린 중앙위원회의 기초당원제 의결은 무효"라며 또 다시 법원에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우리당 기간당원 6명은 지난 5일 이 법원에 "당헌 개정안 의결 권한은 전국 대의원대회에 있는데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것은 무효"라며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중앙위는 '불가피한 사유로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당헌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며 "지난달 29일 열린 중앙위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우원식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당시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2.14 전당대회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앞서 지난달 19일 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당헌 개정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수석재판부에 배당됐으며 재판부는 8일 오후첫 심문을 열어 양측 주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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