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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와 대보름을 전후해 세시풍속 등을 빙자해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우선 4.25 재·보궐 선거 입후보 예정자, 정당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유관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면담하고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벌이기로 했다.선관위는 특히 대선주자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팬클럽과 산악회, 포럼, 단체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조치하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유권자에게도 예외없이 50배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를 벗어 난 선물,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 ▲세시풍속, 졸업식, 선거구민 행사 금품 찬조행위 ▲당내 경선 당선목적의 금품 제공행위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행위 ▲선거구민에 대한 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광고·선전행위▲UCC(사용자제작콘텐츠) 관련 위반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설 연휴에도 위법.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선거법 위반 신고센터(☎ 국번없이 1588-3939)를 24시간 운영키로 했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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