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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에 차량판매 광고를 낸 차주에게 접근 후 '경찰관인데 시운전을 해보자'며 속여 차량을 몰고 도주, 중고차 직원에게 차량을 넘겨준 후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을 일삼은 상습 자동차 절도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16일 양산경찰서는 팔려고 내놓은 차량의 시운전 명목으로 차량을 타고 달아난 뒤 중고자동차 매매상 직원에게 계약금을 받고 판매한 혐의(상습절도)로 A모(54·김해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8일 양산지역 생활 정보지에 스포티지 차량 판매 광고를 낸 B 모(48·양산시)씨에게 경찰관이라며 접근해 시운전 명목으로 열쇠를 받아 차량을 타고 달아난 뒤 미리 전화 등으로 약속을 해 둔 중고차 매매상 직원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처분하는 등 2007년부터 차량 15대(시가 2억원)를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훔친 차를 중고차 매매상사에 팔면서 급전이 필요한 경찰서 형사반장이나 교사를 사칭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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