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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사고를 내지 않은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율 감소 및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를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로 자동차보험 가입 후 1년간 사고가 없었다면 그 다음해에 5~10% 정도의 보험료가 할인된다. 무사고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최고 60%까지 할인되고 있다. 현재 모든 회사가 사고가 없는 경우 무사고 기간에 비례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무사고 기간별 할인율은 회사별로 다르다.

 교통법규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과속, 신호위반 등 11개 중대 교통법규위반 항목을 어길 경우 위반 회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
 개인용 차량의 경우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의 경우 1회 적발시 20% 할증,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할증된다. 또한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2~3회 위반시 5% 할증, 4회 이상 위반시 10% 할증된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는 보험료가 할인되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교통사고예방은 물론 보험료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이 가능한 운전자의 연령(전연령, 만21세, 만24세, 만26세, 만30세 이상 등)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운전자의 나이제한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 비해 운전자의 연령이 만 21세 이상인 경우 약 20~25%, 만 26세 이상인 경우 약 35~40% 가량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기부담금 제도'란 자기 차량이 파손됐을 때 차량수리비 일부를 자기가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기부담금은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 여러 종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클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다만,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반면 사고시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차량수리비가 100만원인 때, 자기부담금 30만원일 경우에는, 100만원 중 보험회사가 70만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30만원을 부담하며, 자기부담금이 10만원일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90만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10만원을 부담하면된다.
 정부·지자체·운수회사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거나, 법인체 운전직·군대 운전병, 외국에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있다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즘은 각 가정에서도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가정이 많아짐 이 때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데 동일증권 가입은 하나의 증권에 보유한 차량전체를 일괄해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증권으로 가입한 경우, 사고난 차량에만 할증을 붙이고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에는 무사고할인율을 적용한 다음 각 요율들을 합산하여 보유차량대수로 나눈후 사고차량에만 특별할증이 가산된다. 따라서 각 차량을 별도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비해 할증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요일제 자동차보험이란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기로 지정 하여 요일제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한 후 가입기간중 이를 준수하면 8.7% 수준의 보험료를 보험기간 만료시 환급받는 자동차보험 특약이다.

 요일제 자동차보험은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더라도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용승용차중에서 운행정보확인장치(OBD)단말기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모델만 가입할 수 있다.
 운행정보확인장치(OBD)단말기란 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계약자 본인이 구입 후 차량에 장착하셔야 되며 적용모델 확인과 구입은 (주)오투스의 홈페이지(www.autus.kr) 또는 전화(1688-0183)를 통해 하실 수 있다.

 요일제 자동차보험의 약정된 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운행을 해서는 안 되며, 약정요일에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정상적인 보상은 가능하나 다음년도에 특별할증이 적용됨. 그러나 운행약정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약정요일과 상관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만약 약정요일에 운행을 하더라도 보험기간이 1년이면 3일 이하를 위반한 경우라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기간 중 요일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이 6~12개월인 경우에는 2일 이하, 3~6개월인 경우에는 1일 이하로 위반 기준일수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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