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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아파트 반값' 공급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체증이 풀릴 일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대세였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29일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서민용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 논의결과 반값 아파트 공급에 관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과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값 아파트 법안은 홍 의원이 지난 4월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입법추진 과정에서 찬반 양론과 함께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은 집값 상승의 주원인이 비싼 땅값 때문이라고 보고 땅은 영구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지금의 절반 수준인 평당 500만-600만원대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아파트는 기존의 완전분양, 완전임대 아파트를 혼용한 제3의 개념이다.
 또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은 대지임대부 주택분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해 반값 아파트 사업을 전담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이 두 법안이 도입되면 시중에는 완전분양, 완전임대,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등 3가지 형태의 아파트가 등장하게 된다"며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은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의지만 있으면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당론 채택을 추진했던 부동산 감세안 중 종합부동산세 인별 합산 전환과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 조항을 백지화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찬반 양론이 많아 결정을 유보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대통령의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발언으로 심각한 내홍에 빠져있다. 그동안 상정돼 있는 3000여 개의 법률안마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런 파격적인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더욱 의문이다. 당장 종합부동산세를 주도한 여당이 한나라당의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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