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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9일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이 발표되었다. 그 동안 정부는 대기업과 협력업체와의 개별 간담회와 상생협력 토론회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당초 '상생'에서 '동반성장'이라는 표현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등한 관계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의미에도 신중함이 담겨 있다고 느껴진다.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주요내용은 크게 네 가지이다.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지원, 지속적인 추진·점검 체계 구축 등 4개 전략,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번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발표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를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세계 최대의 자동차 단일공장이 있는 울산 북구의 자치단체장으로서 정부의 이번 대책이 지역단위에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울산 북구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960여개의 중소기업이 산재해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7월 취임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북구'를 구정방향으로 설정하고 '원·하청 공정거래' 를 위한 사회적합의체 구성과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 을 공약사항과 구정역점 추진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대사회는 지역주민이 주인 되는 지역행정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도 그 실효성과 동반성장 문화를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그 동안 여러 정부에서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내 놓았으나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지역사회가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의 공동저자 라젠드라 시소디어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지역사회에 감시를 맡겨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미국 나이키사의 예를 들어 적극적인 협력업체 관리를 위해 2·3차 업체를 포함한 협력업체의 사명과 연락처를 공개해 시민단체나 지역사회가 협력업체를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나이키에 직접 연락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성공하였다고 한다. 그만큼 대기업의 의지와 지역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앞으로 지역사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함께 논의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지역의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지역주민, 시민단체, 노동계 등 다양한 계층을 구성원으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협약을 체결한다면 동반성장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지수를 개발해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공표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에 있는 2·3차 협력업체까지 그 효과가 미칠 지에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역 동반성장 지수 개발을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지역사회 차원의 점검기구 마련과 그 점검결과를 중앙정부와 대기업이 수용해 줄 것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동반성장의 문제는 단순한 법의 집행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에 산재해 있는 영세 협력업체의 목소리가 대기업이나 중앙정부에 전달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역사회가 담아내어 이를 중앙정부와 대기업이 수용한다면 정책추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앞으로 지역의 여러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정부가 돕는 지역행정을 실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단위의 원·하청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과 지역 동반성장 지수 개발, 지역실정에 맞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차원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의 노·사·민·정 파트너십이 울산지역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대통령의 지시와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시혜성이 아닌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하여 안정적 상생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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