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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기존에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은 물론 출향 저명인사까지 출마할 것으로 보여 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후 누가 초대 직선교육감이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15일 지역 교육계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석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지방교육자치법을 적용, 차기 울산시 교육감 선거는 주민직선제로 치르게 된다.
 김 교육감의 최종심이 3월31일 이전 금고이상의 형으로 확정될 경우 4월25일 보궐선거를 치르며, 이보다 늦어질 경우 9월30일 이전에 형이 확정되면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교육계에서는 오는 3월 이전에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만규 전 교육감을 비롯 나상균 전 울산과학대 학장, 최봉길 전 교육위원, 김상만·정찬모 교육위원, 최성식 강남교육청 초등교육과장,김복만 전 울산시 정무부시장 등 15~20여명의 인사들이 교육감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되어 왔다.
 이들 후보군 중 일부 인물의 경우 벌써부터 정당 등과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각 계파로 분리되던 초·중등 교육계가 힘을 모아 후보 단일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이덕출(69) 인하대 부총장이 울산시 교육감선거 출마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새로운 인물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교육감 선거가 또다시 울산교육계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방어진 초·중학교와 울산농고를 졸업한 이 부총장은 전기분야 최고전문가로 한때 과학기술부장관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영국 캠브리지 IBC 인명사전에 수록될 만큼 세계적인 석학이다.
 또 윤종수 교육위원과 이수식 울산과학대 교수 등도 주변 인사들로부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을 종용받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면 업무에 복귀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교육감 선거를 거론하는 것은 때이른 감이 있다"며 "하지만 초·중등 교육계, 대학 교수, 정치인, 출향인사들까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무척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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