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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울산지역 일부 사진관에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의 필름 원판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파일 비용으로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북구에 사는 김모씨는 아기 백일 사진을 찍고 원본 필름 파일을 요구했으나 사진 한 장당 필름비용을 5천원이나 요구받았다.
 남구에 사는 정모씨 역시 증명사진을 찍은 후 사진 원판을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공CD 비용 5천원을 요구하여 비용이 들지 않는 이메일로 증명사진 원판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화갑 등)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포함)의 인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사전 계약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과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일부 업체에서 저작권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기도 하나 속내는 현상을 다른 곳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사진 원판을 소비자에게 인도하더라도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저작권과 소유권은 분리되는 것이며 사진원판을 받은 소비자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센터는 "사진관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약서 밑에 사진 원판을 주지 않는다고 사전에 명기해 놓는 경우도 많으므로 사진을 찍기 전에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를 협의해 계약서에 명기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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