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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최근 사행성으로 조장하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경품 제공 실내낚시터의 출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이 경품제공 실내낚시터를 도박장으로 간주,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도박장을 개장한 업주(도박개장 혐의)는 물론 출입하는 손님들까지(도박혐의) 처벌하기 때문이다.
 울산남부경찰서 지난 16일 남구 달동 I낚시터에 대한 단속을 벌여 업주 최모(47)씨와 종업원 2명을 도박개장 및 방조 혐의로, 낚시터에 출입한 손님 송모(36)씨를 도박혐의로 입건했다.
 기존 경찰이 경품제공 실내낚시터에 대한 업주를 도박개장혐의로 입건한 바 있으나 출입 손님을 도박혐의로 입건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경찰이 출입 손님을 도박혐의로 입건한 것은 법규의 미비점을 이용해 확산되고 있는 경품 낚시터에 시민들의 출입을 제한, 자체 근절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품제공 실내낚시터 운영을 도방개장혐의를 두고 업주를 입건 하는 등 단속을 펼쳤으나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경품제공 실내낚시터는 도박장으로, 출입하는 손님은 도박혐의로, 종업원들 역시 도박방조죄로 처벌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변칙적인 영업으로 시민들의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실내낚시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무심코 실내낚시터를 찾아 낚시를 하다가 단속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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