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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대형 입시학원들이 강사를 채용하거나 해임하면서 교육청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학원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역 교육청은 이같이 법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학원에 대해 "현실이 어렵다"며 오히려 두둔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현행 학원관련법에는 강사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강사의 채용 또는 해임의 경우 학원장이 이를 10일 이내에 지역 교육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역 교육청은 영업정지 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학원은 거의 없다.
 강남교육청이 밝힌 2007년 1월말 현재 지역 대형 입시학원의 강사현황에 따르면 남구 옥동 D학원 45명, S학원 35명, 달동 K학원 29명, 삼산동 B학원 26명 등으로 신고돼 있다.
 하지만 실제 이들 대형 학원들의 학원 홍보지에 얼굴과 함께 게시하고 있는 강사의 수만도 신고 강사수의 2~3배에 이르고 있다. 
 특히 B학원의 경우 신고한 정원(학생) 수는 1천860명으로 D학원의 1천554명보다 무려 300여명이 많지만 강사수는 오리혀 D학원의 45명에 절반을 조금 넘는 26명으로 신고해 학원의 성실신고 자체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또 실제 학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강사들의 근속기간이 채 6개월을 넘기지 않고, 짧으면 3개월 또는 한달을 넘기지 못하고 다른 학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그런데도 교육청 확인 결과 이들 대형학원들 중 지난 1년간 강사 변동사항을 신고한 사례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한 학원 관계자는 "교육청이 강사의 잦은 이동을 알면서도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단속에는 나서지 않는다"며 "불시에 찾아들면 학원 강사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대형 학원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실제 강사의 이동이 잦아 학원이 때마다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며 학원을 두둔했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자는 학원이 강사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를 묻자 "강사가 타 학원으로 옮길 경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원장이 대신 수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가 하면 "시행규칙에도 강사신고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등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박송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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