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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특정 지역의 땅을 매입,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알 박기'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자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방법을 동원, 건축업자를 골탕 먹이고 있다. 수법은 알 박기와 별반 차이가 없지만,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길어 관련 법률로도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서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모 시행사는 지난해 11월 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있는 모씨 소유의 4㎡(1.2평)에 대해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매입했다. 주변 시세가 ㎡당 60만~70만 원에 불과한 것에 비춰 무려 100배가 넘는 바가지다. 그런데도 해당 지주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땅에는 또 다른 사람(지인)의 명의로 1억8000만 원이 가등기돼 있어, 이 같은 보상금을 받는 것 자체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즉 1억8000만 원을 가등기할 수 있는 땅이니 3억 원의 가치는 충분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에 반해 문제의 땅을 매입한 시행사는 이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약점을 노리고 거액을 요구한 전형적인 '알 박기' 수법이라 항변하고 있다. 한 시간이 급한 시행사로서 지주와의 실랑이로 마냥 시간을 끌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매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해당 지주가 거액의 보상을 받기 위해 지인 명의로 가등기까지 해 놓은 것으로 보아 속칭 알박기, 부당이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해당 지주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땅이 재건축사업과 상관없이 이미 가등기가 돼 있었을 뿐이지, 어떤 불순한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 역시 지금까지 재개발사업 정보를 빼내 거액의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지주들에 대해 부당이득죄를 적용한 사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원래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가 거액을 보상받은 사례는 흔하지 않아 부당이득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지주는 벌써 지난 74년부터 문제의 당을 소유해 왔다. 때문에 자신의 지인 명의로 가등기를 한 것이 거액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 계산된 행동이었는지를 가려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알 박기를 단속하기 위한 부당이득죄를 적용하기는 상당한 법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불과 한 평 남짓한 땅을, 그것도 서울 명동과 같이 금싸라기 땅도 아니면서 이런 거액을 받고 땅을 팔았다면 정상적인 거래일 수 없다. 더욱이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얼토당토 안한 금액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를 위해서라도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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