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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차량으로 취급받아 도로교통법에 규제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과 안전한 자전거 운행방법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중과실 6개 적용…도로 운행시 맨끝 차로 이용
안전장비 구비·착용…횡단보도 건널땐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요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혹은 차량유지비에 부담을 느낀 운전자들이 자전거를 대체 교통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전거 타기 좋은 도로를 많이 만들고자 좋은 방안을 내놓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출퇴근을 장려하는 분위가 많이 조성되 있어 자전거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다른 교통문제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차원에서 "자전거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전거 관련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를 정비하여 법령개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전거 문화가 발달한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일반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뒤엉켜 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전거로 일반도로에서 운행할 때에는 맨 끝 차로를 이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해야 하지만 이곳은 주·정차 차량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버스나 택시가 승하차를 위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곳이어서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차량으로 인정된다는 것과 사고 시 형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자전거와 관련한 법규를 보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지위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에 의거 "차"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형사 처분을 받는 중과실 사고 10개 항목 중 자전거도 6개 항목(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건널목보행자보호 의무위반, 철길건널목사고, 보도침범)이 포함되지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속도위반, 개문발차 등은 자동차에만 해당합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교차로 부근에서 차량 신호에 맞추어 움직이는 것이 부담스러워 보도나 건널목 등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면 "차"에 해당하지만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하면 "보행자"에 해당하니 횡단보도를 건널때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에 대형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안전장비를 구비하여 안전하게 이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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