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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대이익 반하는 사항·근친관계자의 유죄판결 등 사실 밝혀질 우려有
업무상 위탁 관계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일때 법원에 소명·증언거부 가능


▲질문

 제 친구 甲은 제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물품을 구입하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신용카드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甲은 그 카드를 제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법원에서는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저는 甲과는 절친한 친구사이로 법정에서 사실내용을 진술하기가 매우 난처하므로 증언을 거부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신용카드를 甲에게 빌려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6조).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이 증인신문사항으로써 발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사항일 때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신고한 경우, 자기나 자기와 근친관계 있는 자(친족 또는 친족관계 가 있었던 자 및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 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 있는 경우와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의 직(職)에 있는 자나 있었던 자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써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는 때는 예외)일 경우에 는 법원에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48조, 제149 조).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위 증언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한편,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되,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 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 항, 제7항). 또한,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진술하면 위증죄에 해당하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바(형법 제152 조 제1항), 만일 귀하가 법정에서 선서 후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 송비용을 귀하가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拘引)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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