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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결국 임채정 의장의 기습 직권상정 이후 의원들의 토론없이 표결로 처리됐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2월 27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통과됐으며, 이날 또다시 날치기로 처리됐다. 날치기로 순식간에 통과된 이 법은 노동계의 주장대로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는 법안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것도 이날 처리된 것과 같이 순식간에 비정규직이 늘어날 전망이다.
 좀 과격한 노동계 관계자는 "오늘은 노동계의 한이 서리는 날"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까지 노동계가 한스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무었일까?
 비정규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방안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적 기준은 ▲비정규직 억제(남용 제한) ▲비정규직 차별 폐지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이다. 이는 정부도 같은 생각이었으며 이날 처리한 법으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날치기 통과된 입법안은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는 겉 표현과는 달리,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박탈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이번 법안은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아 앞으로 고용주는 임시계약직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정규직의 2년 내 계약해지를 일반화했다.
 정부는 기간이 2년 초과된 경우 기간의 만료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2년이 되기 전에 임시계약직을 계약 해지하거나 다른 임시직으로 교체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총이 지난해 말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조사에서, 기간 도래 후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11%에 불과하고 약 90%에 가까운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에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의 날치기로 통과된 이번 법안이 노동계의 후폭풍에 견딜 수 있을 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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