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손영철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

앞차의 고의적인 급제동 사고가 아니면
안전거리 미확보 뒷차 운전자가 가해자
중앙선 침범은 11대 중과실로 형벌대상
합의시 정상참작으로 가벼운 처벌 가능

Q:앞서 가던 차량이 급정지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반대방향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대향차의 운전자와 승차자 등 2명이 3주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급제동한 앞차의 원인제공이 아닌지요. 그리고 뒤차 운전자가 가해자로 되었을 경우 사고처리 방법과 개인적으로 형사합의가 필요한지요?

A:도로교통법에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만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의 뒤를 따라 운행하다가 앞차의 급정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면 이는 불가항력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앞차의 고의적인 급제동이 아닌 한 뒤차의 운전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특히 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요위반행위 11개항목인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있다하더라도 반의사불벌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가 사망, 뺑소니 사고와 11대 중과실에 의한 인적피해사고를 일으키면 종합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데, 이때 개인적인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 측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형사합의는 전적으로 가해자의 자유의사라고 할 수 있으며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하면 정상참작이 되어 가해운전자는 좀더 관대한 처벌을 받기 되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형사합의는 반드시 1심 판결 전까지 재판부에 제출해야만 효력이 있다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단지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뿐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변제공탁을 하고 공탁금예치 증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형사처벌에 참작이 됩니다. 공탁금은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예치하고 공탁금예치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고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