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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와 두발·복장 자유 등을 골자로 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의 주민발의 절차가 본격화된다. 또 이에대한 반격으로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대체입법 추진 움직임도 시작돼 울산에서도 학생인권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본보 11월4일 5면 보도>   하주화기자 usjh@

'울산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주민 발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조례초안의 범시민 회람을 시작했다. 주민 공론화를 통해 학생인권을 제대로 인식시키겠다는 의지에서다.
 시민모임은 울산인권운동연대 등 24개 교육·사회단체와 진보정당, 정찬모, 이선철, 이은영 등 교육의원이 동참한 가운데 지난달 3일 발족했다. 이들이 제시한 초안에는 체벌 전면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규제 금지, 임의적인 교내외 학교 행사 및 종교행사 참여 강요 금지, 학생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소지에 대한 관리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달 중 교육감 면담을 갖고 지역순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활발히 펼쳐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내년 3월부터 '1만명 서명운동'을 거쳐 울산시의회에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민모임이 이처럼 조례제정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이를 반대해온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가 대체입법 추진을 선언하며 맞섰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일탈을 막고, 학생들의 교권침해도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0월 경기도가 관련조례를 공포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나머지 5개 진보교육감을 둔 시·도교육청으로 확산, 울산도 이를 둘러싼 거센 공방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습관적 통제·규제…학생인권 직시해야"

 

# 우기택 시민모임 집행위원

 

학교에서는 습관적으로 통제와 규제를 대물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의 근본적인 자세와 무관한 각종 생활규율을 강제로 지키거나 이를 어겨 질타당하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
 단지 명찰을 제대로 달지 못했거나 두발길이가 기준치에 어긋났다고 해서 직접적인 일탈로 이어지는 사례는 전혀 없지 않는가.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학생들의 권리를 대신 보호해주라고 부여받은 '교권'을 오히려 학생들을 억압하는 장치로 활용하면서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각종 폭력이 멈추지 않고 있다.
 대신 학생들은 개성을 무시당한 채 책상에 앉아 철저히 짜여진 시간표와 규율에 따라 지식만을 습득하는 기계가 됐고, 학생들의 어깨에 힘이 빠지는 만큼 비례적으로 청소년 자살율도 늘고 있다.
 학교는 민주시민을 완성하는 장이다.
 학생인권조례제정은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시민 모두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며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직적 고민을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

"책임·의무없는 자율은 교육건강 해칠뿐"
 

# 차명석 울산교총 회장

 

일부 학생들의 일탈로 교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검증되지 않은 학생인권보호 정책까지 실천될 경우 학교는 무방비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실제 학생인권조례 바람이 일면서 지역 일선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이 같은 여론을 악용해 자녀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학교를 사유물 쯤으로 생각하거나 되바라진 학생들의 저항이 위험수위에 달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은 이 때문에 교사들이 아예 지도의욕을 상실하는 등 폐단이 속출하고 있지 않는가.
 학생인권조례안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학교 측의 모든 관리·제어 결정권을 학생들이 갖도록 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렇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학생들의 말썽이 끊이지 않으면서 교사의 교수권이나 여타 학생 학습권까지 침해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학교는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키워주는 공간이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배제한 자율권 보호는 오히려 우리교육의 건강을 해친다. 또 체벌금지 등 교육의 이상과 본질을 떠난 진보교육감들의 포퓰리즘 정책들은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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