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협지역본부(본부장 최훈구)는 과수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오는 5일~31일까지 지역 농협과 품목농협에서 판매한다. 이달 말까지 국고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예산 소진일까지만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울산농협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대상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감(시범사업) 등 7개 품목으로 희망농가들은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을 할 수 있다. 가입하고자 하는 과수원의 보험가입금액은 300만원이상, 재배면적은 1,500㎡(약454평)이상만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농협은 농업인이 제기해온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보장수준을 확대했는데 △집중호우 담보 특약 재해인정 기준 중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 (호우주의보, 호우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도 집중호우 재해로 인정 △감귤 낙엽피해 보상기간이 기준착과 조사이후부터 수확기까지로 확대 △표준수확량이 10a당 표준수확량에서 원예연구소에서 보정한 1주당 표준수확량을 적용하고, 떫은감은 경북농업기술원 상주감시험장에서 산출한 표준수확량 적용 등이다.
또 올해는 평균 보험요율이 전년 대비 9.7% 인하 되며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보험료의 20%이상을 지원해 과수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줄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과 달리 지구 온난화와 엘리뇨의 영향으로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이상한 여름과 더불어 초대형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측이 있다"며 "여러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 등으로 일선 사무소에는 과수농가들의 농작물재해 보험에 대한 문의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손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