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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가 오는 9월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자 지역경제계는 지방 건설경기가 얼어붙을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건설경기 의존도가 높은 지방경제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과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은 주택법 개정안이 당초 계획에서 후퇴하긴 했지만 분양가격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환영하고 있다.
 주택건설협회 울산시회는 1일 "지방의 경우 분양원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다행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이 시행되면 주택건설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지역 아파트 분양 포기나 연기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당장 분양시장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K건설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이뤄지면 극단적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당장 봄 분양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이라며 비난했다.
 지역 한 시행사 대표 윤 모(45)씨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택지비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며 "민간업체가 감정평가액으로 땅을 사는 것은 전국 어디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재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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