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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독립·호국·민주정신을 기리는 10년 단위 보훈기념일이 유달리 많은 해였다. 안중근 의사의 삶·사상을 조명하고 동양평화론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했던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행사를 시작으로, 일제 침략에 나라를 빼앗겼던 치욕적인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한일강제병합 100년, 청산리 대첩 90주년, 국군창설의 모태가 된 한국광복군 창군 70주년, 그리고 6·25 전쟁의 의미를 알리고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후세대의 대북인식, 안보의식에 대해 성찰하고자 했던 6·25전쟁 60주년 행사,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정의의 4·19정신을 계승 발전하고자 했던 4·19혁명 50주년 기념사업, 5·18민주화운동 30주년 사업 등이 전국적으로 거행됐다.

유난히 보훈기념일 많은 한 해


 이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대의를 위해 애쓰신 국가 유공자야말로 진정 우리 사회에서 예우 받아야 할 삶을 사신 분들이며, 이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사명을 다하고 국민들 또한 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예우하는 것이 보훈행정이 추구하는 바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보훈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각종 예우와 보상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유공자 등 의무고용제도'는 헌법 제32조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에 근거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정책 중 하나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 '예우' 마땅

 특히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우선 채용의무는 민간기업의 고용의무보다 더욱 높은 당위성이 있음은 더 말할 나위 없으며, 예우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나라사랑정신을 솔선해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법의 근본취지와 목적에 맞게 의무를 다해야 할 각급 기관 및 기업체에서는 채용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IMF를 거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 불항이 장기화되는 추세에 취업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취업시장은 더 찬 바람을 맞으며 힘없이 버티고 있는 것 같다.

공공기관 '의무고용제'로 보상

 그 동안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기능직공무원의 저조한 의무채용 이행실적이 빈번히 지적되었고, 특히 금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마땅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의무채용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민간 기업에서도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국가유공자를 고용하기 위해 법적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함께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의무채용률을 채우지 못한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기능직공무원 신규 채용 시 반드시 보훈청 추천을 거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우선채용 되도록 법 절차를 준수해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가족 등 우선 채용 준수 절실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희생'은 훗날 그 희생의 덕을 입은 이들이 길이 기억하고 본받아야 하는 고귀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민주국가를 건설하게 했고,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누리게 했으며 오늘의 우리를 존재하게 한 것이다.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은 2010년이다.
 나라를 구하고자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이 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안보요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미래에 닥칠지 모를 국난에도 솔선해 극복할 수 있는 동기를 불어 넣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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