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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보훈기념일 많은 한 해
이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대의를 위해 애쓰신 국가 유공자야말로 진정 우리 사회에서 예우 받아야 할 삶을 사신 분들이며, 이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사명을 다하고 국민들 또한 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예우하는 것이 보훈행정이 추구하는 바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보훈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각종 예우와 보상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유공자 등 의무고용제도'는 헌법 제32조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에 근거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정책 중 하나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 '예우' 마땅
특히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우선 채용의무는 민간기업의 고용의무보다 더욱 높은 당위성이 있음은 더 말할 나위 없으며, 예우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나라사랑정신을 솔선해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법의 근본취지와 목적에 맞게 의무를 다해야 할 각급 기관 및 기업체에서는 채용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IMF를 거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 불항이 장기화되는 추세에 취업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취업시장은 더 찬 바람을 맞으며 힘없이 버티고 있는 것 같다.
공공기관 '의무고용제'로 보상
그 동안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기능직공무원의 저조한 의무채용 이행실적이 빈번히 지적되었고, 특히 금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마땅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의무채용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민간 기업에서도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국가유공자를 고용하기 위해 법적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함께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의무채용률을 채우지 못한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기능직공무원 신규 채용 시 반드시 보훈청 추천을 거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우선채용 되도록 법 절차를 준수해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가족 등 우선 채용 준수 절실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희생'은 훗날 그 희생의 덕을 입은 이들이 길이 기억하고 본받아야 하는 고귀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민주국가를 건설하게 했고,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누리게 했으며 오늘의 우리를 존재하게 한 것이다.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은 2010년이다.
나라를 구하고자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이 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안보요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미래에 닥칠지 모를 국난에도 솔선해 극복할 수 있는 동기를 불어 넣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