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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검찰청 별관 1층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사무실에 민원인들의 발길이 이어져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창균기자 photo@ulsanpress.net

작년 민사 2,506건·형사사건 399건 구조
승소율 90%이상에 변호사 선임비도 저렴
지역 5개 농협서 매월 1회 상담서비스도
많은 시민들 혜택 받도록 매년 대상 확대

#사례1 알코올 중독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술을 반입했다는 이유로 병동 이전조치 징계를 받게된 후 이틀만에 자살한다. A씨의 유족들은 병원측에 관리책임을 묻고 나섰으나 병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가기관을 상대로도 민원을 제기했으나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또 소송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으나 다들 승소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거나 비싼 수임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다시한번 절망할 수 밖에 없었다.
 유족들은 결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에 사건을 의뢰해 소송을 진행, 재판에서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낸다.

#사례2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울산지법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B씨도 대한법률공단 울산지부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게 된다. 통상 유죄로 인정된 사건에서 무죄를 다투기 위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수임료가 벌금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 억울하더라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B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울산지부에 도움을 청했으며, 울산지부는 2차례의 변론재개, 7차례의 증인신문, 9회의 공판기일 등 지루한 법정공방을 거쳐 결국 B씨의 무죄를 밝혀냈다.

 이처럼 경제적인 빈곤이나 법에 대한 무지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상담이나 소송 대리를 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의 법률구조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10일. 오전 10시에 법률상담이 시작되지만, 울산지방검찰청 별관 1층에 위치한 울산지부 사무실을 찾은 민원인들의 발길은 이른 아침부터 이어졌다. 울산지부 4개의 상담창구는 상담업무가 종료되는 오후 5시까지 온종일 밀려드는 민원인들로 인해 쉴틈조차 없어보였다.

▲ 울산지방검찰청 별관 1층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울산지부에는 소속 변호사 2명과 공익법무관 2명, 상담조사원 6명 등 모두 13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민형사 소송업무는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은 1인당 월평균 민사소송 52.2건, 형사소송 8.3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담조사원들도 1인당 하루 16.7건의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변호사들이 한달에 5건 안팎의 사건을 맡는 것에 비하면 공단의 사건처리 건수는 무척 높다 할 수 있다.

 울산지부는 지난해 2만1,790건의 법률 상담을 진행, 이중 2,506건의 민사, 399건의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구조를 이뤄냈다. 형사법률구조 사례의 경우 국선변호사의 확대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민사법률 구조 사례는 지난 2006년 1,236건에서 2007년 1,954건, 2008년 2,012건, 2009년 2,478건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4년만에 두배 이상 늘어났다.
 울산지부 정병하 고객 지원팀장은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의 경우 수백만원씩 하는 변호사 선임비를 감당하지 못해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의 법률구조에 대한 승소율은 90% 이상.
 상담을 통해 우선적으로 무료 대상을 선정하고, 승소가능성과 구조 타당성을 따져 법률 구조신청을 접수하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게 울산지부의 설명이다.
 모든 법률 상담은 무료지만 누구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에 해당하거나,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업인,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 가족관계 미등록자, 법원으로 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람, 체불임금 근로자, 범죄피해자 등이 그 대상으로 제한된다. 구조대상은 사회적 환경변화와 무료법률구조사업 출연기관의 증가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를 통해 알 수 있다.

 공단에서의 법률구조라 하더라도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선임한 법률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실비와 공단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공단에 상환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시중 일반 변호사 비용에 비하면 극히 저렴한 금액이다.

▲ 상담 4계 정영호 계장이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상담 4계 정영호 계장은 "억울한 사연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고 싶더라도 변호사 비용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소송 포기에 앞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계장은 "민원인들 중에서는 구조 대상이 아님에도 억지로 떼를 쓰거나, 승소비용이 적다는 등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사건 해결 후 고맙다며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는 이밖에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온양, 병영, 언양, 방어진, 농소농협 등 5개 지역농협에서 매월 1회씩 무료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에는 지역 보육원에서 호적조차 없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 17명에 대해 호적을 찾아주기도 했다. 울산지부의 이 사례는 전국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정병하 고객지원팀장은 "의뢰인들의 권리만 찾아주고, 결과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픔을 겪는 국민들의 법적 권리를 찾아 주는 것과 동시에 마음으로 동감하고 아픔을 달래주는 것이 공단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며 "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가 지역주민들 앞으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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