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조직이 강화됐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배석도)는 4일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 체계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교섭대표결정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051-559-3773, 3775)로 문의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업무 내용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을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노동조합 간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등이다.
 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사간  또는 노동조합 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이의가 있거나 노동조합 간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배석도 위원장은 "오는 7월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에 대비해 부산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체·노동조합 관계자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 등의 과정에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교섭대표결정과를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rhkim@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