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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올해부터 시작된 육아휴직급여 제도 개선에 따라 신청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지청장 이태우, 울산고용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1140건에 7억3000만원이던 육하휴직급여 신청액이 올해 1분기 1506건에 10억500만원으로 37.9%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는 지난해까지 월 50만원 정액제였으나 올해부터는 통상임금의 40%로 하한액 50만원에서 상한액 100만원으로 변경됐다.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인식변화로 사업장에서도 여성근로자의 임신 및 육아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좋아지고 육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울산노동지청은 분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중 85%를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다.
 이는 육아휴직을 끝내고 직장에 복귀하지 않은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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