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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현대자동차 노사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의 효력발생 시기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5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회사측은 이달 1일부터 타임오프 적용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자 노조 전임자 233명 전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기로 하고 무급휴직 발령이라는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회사측의 이같은 조치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해주기로 명시한 기존 단체협상의 유효기간이 이미 3월말로 그 효력이 끝나는 만큼 타임오프가 적용되는 이달부터 지급할 근거가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회사측은 법정 노조 전임자 24명에게는 월급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노조가 회사측이 요구한 법정 노조 전임자의 명단을 건네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기존 단협은 체결 당시 (단협의)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개정노조법상(제3조 단협에 관한 경과조치)을 근거로 모든 전임자들에 대해 무급조치 했다.

 반면 현대차지부는 아직까지는 타임오프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단체협상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만큼 회사는 종전처럼 전임자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단체협약 제132조(협약의 기간)에 '단협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새 단협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단협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규정한 부분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자 사측은 고용노동부에 이와 관련 유권해석까지 요청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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