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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자신의 모교인 울산학성고에서 열린 울산지법 법관 외부특강에 강사로 나선 제1형사부 박춘기 부장판사가 특강 후 후배 학생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울산지법(법원장 조용구)은 청소년의 준법의식 함량과 법질서를 존중하는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1년 법관 외부특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법관 외부특강은 지난 2009년 3월 울산광역시교육청과 맺은 협약에 따라 지역 중·고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2009년에는 6개학교, 2010년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도 7일 제1형사부 박춘기 부장판사가 자신의 모교인 울산학성고등학교를 찾아 실시한 특강을 시작으로 지역 14개 중ㆍ고교를 대상으로 매월 두 차례씩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특강에서 박 부장판사는 법이란, 사회질서, 자유와 권리의 보장, 법관이 하는 일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학교폭력은 없어져야 하고 준법의식을 통해 사회 질서가 바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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