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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김복만 교육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최종확정되면서 김복만 교육감이 임기만료까지 무사히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8일 현수막제작대금을 부풀려 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뒤 선관위에 보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작년 6.2 지방선거 당시 울산교육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 김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정치자금법상 교육감 당사자의 회계책임자가 재판과정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은 당선무효가 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 유무죄만을 판단하는 상고를 할 수 없게되면서 1심 판결이 확정판결이됐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당선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선거 현수막 제작업자 이모(51)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회계책임자에게는 벌금 500만원, 현수막제작업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았고 교육감 후보자와도 관련이 없어보이는 등 교육감 당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이씨는 공모해 지난해 5월 25일 현수막 제작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현수막 제작 대금이 원래 2,000여만원인데도 4,000여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 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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