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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지회장 등 불법파업 주도 간부 7명 재판 시작

현대차 울산공장 불법 점거파업에 참가했다가 사내하청업체로부터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 노조) 조합원 31명에 대한 실업급여 인정여부를 놓고 고용노동부 울산고용센터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 울산고용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해고된 근로자 31명이 집단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했다. 모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인 이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당일 실업급여 수급 방법, 부정수급 시 사법처리, 향후 구직활동 등에 관해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1시간짜리 교육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말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 현대차 울산1공장을 불법 점거해 25일간 파업을 벌이다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자신이 소속된 각 사내하청업체에서 모두 징계 해고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고용센터는 조만간 이들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은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들 비정규직 조합원은 지난해 불법 공장점거 파업을 벌이다 소속된 각 사내하청업체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울산고용센터는 이들의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법 집단행동은 핵심간부가 주도했고 이들은 불법 공장점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일 뿐이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을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이들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할 수 있어 울산고용센터의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고용센터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등 비정규직 조합원의 실업급여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불법 공장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당시 비정규직 노조의 핵심간부 등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상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전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및 쟁의대책위원 등 7명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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